미국에서 한국으로 증여 송금 시 세금 문제와 안전한 방법을 알고 싶다면 꼭 읽어야 할 글입니다.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정확하고 쉽게 풀어드립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세금 문제 꼭 확인하세요
미국 시민권자인 동생이
한국에 사는 언니에게 약 4만 달러를 송금하려고 합니다.
단순한 증여 목적이고, 특별한 조건 없이 보내는 돈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나눠서 보내면 세금이 줄어들까?"라는 오해입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돈 보낼 때 신고해야 하나요?
미국의 경우
2025년 기준 연간 $18,000까지는 증여세 신고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하지만 4만 달러는 이 금액을 초과하므로
**IRS에 증여세 신고(양식 709)**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다만, 평생 면제 한도(약 $13.61 million) 내라면
실제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고는 하지만 납부는 없는 구조입니다.
한국에서 받을 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의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누가 얼마를 보냈는지보다
얼마를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4만 달러는 약 5,500만 원 이상이므로
수증자(언니)가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증여 후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만 달러씩 나눠 받으면 괜찮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분할 송금도 합산 과세합니다.
쪼개서 송금하면 오히려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액이 같으면
세금도 동일합니다.
세금을 줄이려면 실천 가능한 방법 3가지
- 10년간 5천만 원 비과세 한도 활용
- 직계 가족 간 증여 시 적용됩니다.
- 생활비나 학비로 목적이 명확한 경우
- 입증 가능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처리
- 차용증 작성 및 송금 후 상환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케이스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미국에서 한국으로 1만 달러 넘게 보내면 세금 나오나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증여 목적이면 과세 대상입니다.
증여세 없이 보낼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미국은 연간 $18,000, 한국은 10년간 5천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가족 간 송금도 증여세 내야 하나요?
단순 송금이 아닌 증여라면 가족도 예외 없습니다.
한국에서 세금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시 가산세가 추가되며 추후 조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현금 대신 물건을 보내면 세금 안 나오나요?
시가로 계산되며 마찬가지로 증여세 대상입니다.
한 번에 정리되는 핵심 포인트
미국에선 신고만,
한국에선 실제로 증여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쪼개서 보내도 소용 없습니다.
정석대로 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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